지넷뮤직 이용 규칙
1. 지넷뮤직 플랫폼의 목적
(1) 힙합 정보 제공 및 즐거움(취미, 음악적 취향 장르) 공유

2. 금지사항
(1) 특정 아티스트 또는 개인의 이유 없는 비난
(2) 욕설, 비속어, 반말 등 폭력적인 언어
(3) 특정 회원에 대한 시비 및 협박
(4) 저작권 침해
(5) 음란물 및 혐오물 게재
(6) 억지논란 (어그로)
(7) 홍보물 도배
(8) 친목단체 조성
(9) 영리목적의 무단 게시물
(10) 종교 또는 정치 편향적인 게시물(글 포함)
(11) 사회통념 반하는 표현물
(12) 기타 운영진 판단에 부적절한 모든 표현물

3. 위반시 제재사항
• 회원에게 부여되는 징계의 종류 및 제재 기간
(플랫폼에서의 징계 종류는 주의, 경고, 강제퇴장, 영구퇴장이 있습니다)
각 징계별로 활동제한이 주어지는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의 -> 활동제한 5일
• 경고 -> 활동제한 20일
• 강제퇴장 -> 활동제한 90 일
• 영구퇴장 -> 복귀 불가
활동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징계 받은 회원은 복귀를 할 수 없으며, 활동제한 기간이 끝나면 징계 해당 회원은 정상적인 회원으로 자동으로 복귀되어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가중징계 : ‘주의’를 3회쨰 받은 회원은 3회째 ‘경고’로 격상되며, ‘경고’ 또한 3회째는 '강제퇴장'으로 격상되어 가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단, ‘강제퇴장’ 징계를 받으신 회원은 활동제한 90일째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회원복귀’ 또는 ‘영구퇴장’ 조치됩니다)
** 특별징계 : 징계를 주어야 하는 여러 사안을 동시에 일으키거나, 단일사안 이라도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누적 절차 없이 바로 강제퇴장이나 영구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징계 적용은 ‘주의’ 또는 ‘경고’ 3회 누적 이후 상위 징계를 당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회원복귀(복원) : 1년이 지난 징계내역(강제퇴장, 영구퇴장 징계는 제외)은 자동 소멸되며, 소멸된 징계 내역은 징계 누적에서 제외.
** 영구퇴장 : ‘강제퇴장’ 회원이 ‘회원복귀’ 이후 추가로 주의 3회이상 징계를 부여 받게 되면 ‘영구퇴장’되어 회원 재가입이 불가 합니다.
** 예외 적용 : 신규회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입 후 활동에 따로 유예기간은 없으나, 지넷뮤직 서비스 문화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입일자 20일 이내의 신규 회원이 운영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활동제한 20일이 주어지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체적인 활동에 제한를 두게 됩니다.
(2) 운영진으로부터 '일시퇴장' 조치가 주어지는 경우
운영진은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회원의 게시글(댓글 포함) 삭제처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정적인 논쟁을 진행할 경우에 운영진 협의로 '일시퇴장'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퇴장’ 조치를 받은 회원은 해당일 및 익일 자정까지 지넷뮤직 서비스 커뮤니티에 로그인 및 입장이 제한됩니다.
** 일시퇴장 : 본 조치는 추가적인 감정적 논쟁 방지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정적 논쟁이 격화되어 더 강한 징계 조치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각 지넷뮤직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기준 1인 1아이디가 원칙입니다 ***

필독 사항 : * 1인 1아이디 보유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이디 양도, 공유, 활동제한 기간 중에 신규 아이디 개설 등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합당한 사유가 없는 중복 아이디 보유 및 사용은 영구퇴장 사유에 해당됩니다.